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몸도 늙고 다치고 병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픈 경우 병원에 방문 후 치료를 받습니다 작게 다치거나 아픈 거라면 약을 먹거나 주사 한 방으로 병이 낫겠지만 큰 병이라면 그 만큼 비용도 크게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 부담 환급금이나 본인 부담액 상한액이 발생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진료비 과오납이나 초과금이 발생했을 경우 돌려주는 경우이고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는 것은 병원 의료 비용이 크게 발생해 본인 부담 상한액 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부모님 무릎 수술로 인하여 초과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 아프고 병원 에 돈 많이 쓰는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막 좋다고 할 제도는 아니고 혹시 모를 환급 금이 .. IT생활정보/생활정보 2022. 7. 18.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