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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이파인)

"♡" 2019. 10. 22.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할때가 있습니다

보통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나 과속또는 적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을때 인데요

 

어느날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서 적정속도를

초과해 카메라에 찍혔다고 날라왔네요 ㅠㅠ

 

보통 어린이 구역 제한속도가 30 입니다

근대 42로 주행했다고 나오네요

 

평소에 과속도 안하고 제한속도 꼬박지켜가며 안전운전하는

사람인데 고지서가 날라오다니

 

아무래도 순간 저도 모르게 엑셀을 좀더 밟았던 모양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0이랑 40은 가끔 느끼는건데

속도가 별차이 없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 싶습니다

 

모르는 길도 아니고 자주 지나다녀서 잘아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한방 먹여주네요 ㅎㅎ

 

뭐 어쩌겠어요

저의 부주의 때문에 생긴일이니 반성하고 앞으로 20키로의

속도로 달리겠다 다짐했습니다

 

 

요렇게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왔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해서 그런지 과테료가 쌔군요

통지서 보자마자 과태료 바로 이체해 버렸습니다ㅠ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데요 차이는 

과태료: 보통 속도위반을 해서 무인카메라에 적발 됬을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과 관계없이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입니다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했을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이 된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 하는것을 말합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도 생기고 범칙금도 경찰서에 가서

직접 해명을 하고 내야한다는 것

 

그럼 마음아픈 이야기는 뒤로하고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신이 주로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서 과태료 조회 또는

이파인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경찰청교통민원24 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위에 첫번째 탭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탭을 클릭해주세요

 

 

바로

"미납내역조회" 옆으로 가서 "미납과태료"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USB에 있어서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선택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조회를 하니 교통을 위반한 내용이 나오네요

확인하셨으면 납부를 해야하는데 가상계좌번호가 나와있어

쉽게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구요 

저 같이 엄한돈 안나가게 주위하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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